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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제목 ※ 10월 둘째주 공지사항 ※ 필독!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상품명 기재 강화 안내

 

상품명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장난감, 장식품, 의류 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상세히 무슨 상품인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ex) 옷  -> 치마, 멜빵바지, 블라우스

     장식품 -> 포스터, 화분받침대, 커튼봉

     장난감 -> 피규어, 인형, 비눗방울기계

 

 

2. 150불 면세 세금 신고 기준 안내

 

구매대행사업자(대행사. 즉 판매자) - 구입고객(화주. 즉 구매자)

 

“150불 이하는 면세” 는 판매자의 구매한 가격이 아닌, 구매자(화주)가 구매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문제 발생시 구매자가 구매한 금액에 따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금액이 90달러 판매한 금액이 160달러일 경우 세관에서는 160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세금X)에 대한 조건 중 150불 이하는 면세라는 조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화주가 구입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물론 보통 목록통관진행시 중국금액기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시 화주가 구입한 금액으로 문제해결이 진행됩니다. 세관의 입장에서는 화주가 구입한 금액으로 세금부과 여부를 판단답니다. 이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